체포영장 재집행, 영장 기한 연장, 구속영장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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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불발, 공수처로 돌아온 수사관들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기는 했으나, 조만간 재차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호처의 강한 저지가 이미 예상됐고, 영장 집행 시한이 오는 6일까지로 여전히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주된 목표가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인 만큼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 △영장 기한 연장 △구속영장 청구 등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3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 정지후 브리핑을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저지에 따른 대치 끝에 윤석열 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를 중단하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공수처가 아직 윤 씨에 대한 체포 시도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5일이나 6일께 재차 시도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이 허용하는 시간 내 재차 신병 확보에 돌입하는 한편 향후 수사 단계를 위한 법적 토대로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호처가 계속 체포 시도를 저지할 경우, 영장 기간 연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경호처를 최후 방어선으로 한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불응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저 진입 저지→체포 영장 집행 실패’라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비정상적 행태가 법원에는 증거 인멸 우려로 인식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만큼 공수처는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한 내에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하는 한편 영장 기한 연장은 물론 (불발 시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고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계속된 윤 대통령 측 수사 불응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그를 체포·구속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동시에, 경호처의 ‘현행 법에 따른 경호’라는 방어 논리를 깨기 위한 법리 분석·적용 등 시도를 거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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