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 유지…보완수사요구권 강화"
주진우·홍사훈 "예외 확대 시 검찰 수사권 사실상 부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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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원 의원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숙의가 필요했다"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사를 위해 낸 법안이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1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양부남 의원, 주진우 기자, 홍사훈 기자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공개 토론을 벌였다.
홍 의원은 자신 역시 검찰 수사권 박탈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갔던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법안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민생범죄, 공소시효 임박 사건, 병합이 필요한 사건,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 등을 예외적으로 포함시킨 이유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그는 "법안을 낸 본질적인 목적은 숙의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모든 논의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만 진행되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예외가 필요한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논란이 된 발의 배경과 관련해서도 당시 당내 논의 과정을 언급했다.
그는 "의총 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을 조금 존치하는 방안도 생각해보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며 "당시 여러 의원들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숙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먼저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취지를 반영해 숙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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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원 의원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숙의가 필요했다"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
이에 대해 양부남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것은 결국 수사권을 다시 인정하는 것"이라며 "홍 의원이 우려하는 피해자 보호 문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구속사건 등은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기자와 홍사훈 기자도 홍 의원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주 기자는 "민생범죄, 병합사건, 피해자 이의신청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대부분 사건이 보완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권이 상당 부분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사훈 기자 역시 "정부와 민주당이 오랜 숙의 끝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는데 시행을 불과 수개월 앞두고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검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더 좋은 대안으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면 보완수사권이 아니어도 좋다"고 밝혔다.
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쳐 최선의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방송 말미 양부남 의원은 "국민과 약속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홍 의원이 걱정하는 피해자 보호 문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보다 강력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홍 의원도 "피해자 보호가 다른 제도로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숙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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