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시, 계엄 선포 48시간 내 국회 통제 강화
본회의 통과 위해 국민의힘 최소 10명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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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 공고안과 관련해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문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도 최근 계엄 문제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힌 만큼 다시는 그런 국정문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이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여권은 다음 달 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현재 개헌안의 국회 통과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7명이다.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 수를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이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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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절차 (제공=연합뉴스) |
개헌안 핵심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통제 강화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해제되도록 규정했다.
헌법 전문에는 기존 4·19 혁명 계승 문구에 더해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추가했고, 국가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자로 표기돼 있던 헌법 제명 ‘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헌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아울러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과 재판소원 제도 운영 예산 등 예비비 지출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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