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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균형감각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야당 법사위원들의 부적격 의견도 담았다.
법사위는 지난 12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의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판결, 미성년 자녀 동반 관용여권 발급 사례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및 자질,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당 법사위원들의 적격 의견도 명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 장남과 차남이 소득이 없던 대학생 시절 비상식적으로 증가한 자산 출처에 대해 명쾌하게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탈루 의혹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화 연수에 두 아들을 동반해 다녀오면서 아들에게 관용여권을 발급받도록 하고 연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도 부적격 사유로 적시됐다.
이재용 회장 관련 재판에서 뇌물 액수를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의와 국민적 상식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명숙 전 총리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는 "기본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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