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무 우선' 단편명령·병력 철수 미조치 의혹
종합특검 '1호 인지사건'…내란 가담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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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5.27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들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주요 시설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계엄 집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단편명령은 기존 작전명령의 일부를 신속히 변경하거나 추가 지시할 때 사용하는 군사 명령 체계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상황에서 군 투입의 위법성 및 절차상 문제점을 참모들로부터 보고받고도 병력 철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조사 과정에서는 합참 관계자들이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이후 관련자 진술과 군 내부 자료 분석을 통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합동참모본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집중해왔다. 이번 영장 청구는 군 수뇌부의 내란 가담 여부를 본격적으로 가리는 첫 신병 확보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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