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5시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심문...직접 출석하나?

▲ 15일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측은 체포적부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된 뒤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로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며 "오늘 중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심사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심문 출석에 대해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 

윤석열의 체포적부심 심문은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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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1-16 15: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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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밤바다님 2025-01-16 21:01:57
    스스로 독방에 고립.......
  • WINWIN님 2025-01-16 19:35:30
    수갑채워서 호송차가야햐는 범죄자인데 편하게 가네?
  • 깜장왕눈이 님 2025-01-16 15:24:32
    임마 폭신한 차에서 처 자고있네. 니방가서 자라, 독방이라 조용하고 잠도 잘 올거다.
  • 깜장왕눈이 님 2025-01-16 15:22:34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딴 걸 가지고 재판을 청구하다니. 쌍싸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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