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녹화 허가...'397억 반환' 운명의 27일

법원,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녹화 중계 허가.
27일 오후 2시 선고…특검은 징역 2년 구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대상.
▲ 법정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녹화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윤석열사건의 판결 선고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린다. 녹화는 법원 자체 장비로 진행되며, 선고 이후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행사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실제로는 윤석열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고, 건진법사 역시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개인의 형사 책임뿐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후보 자격이 상실되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성을 고려해 선고 장면을 녹화 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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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7-23 1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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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윤지송님 2026-07-23 17:52:32
    매국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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