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2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유시민 발언 취지 왜곡해 허위 주장으로 고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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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채널 '2분뉴스'에 출연해 최근 정치 현안과 검찰개혁 |
유시민 작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씨가 하루 만에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발됐다.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운영자는 29일 서울경찰청에 김씨를 유시민 작가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고발했다. 제출된 문서에는 “김한메가 허위 주장들을 하며 유시민 작가를 무고했다”는 내용이 고발 이유로 적시됐다.
앞서 김씨는 28일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당시 유 작가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며 고발장에 “망상병에 가깝다”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유 작가가 민주진보 진영 내 ‘빅스피커’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맞고발인 측은 유 작가가 문제 삼은 것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초 검찰개혁의 최대치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누는 방안’을 설명한 대목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씨가 유 작가의 실제 발언 취지를 다르게 구성해 형사고발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평론가의 비판을 형사사건으로 가져간 김씨가 정작 고발장에서는 유 작가를 향해 ‘망상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발언의 정치적 목적까지 추정했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제 경찰은 두 고발 사건에서 정치적 주장과 형사법상 허위사실의 경계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 유 작가의 정치적 비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그 비판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끌고 간 김씨의 고발 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했는지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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