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은 수사 지연·은폐 부인…지휘부의 통보 의무 이행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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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1월 1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순직해병 특검팀이 5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속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구형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 지휘부가 내부 구성원 사건의 처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연 결심공판에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요구했다.
오 처장 등은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약 11개월간 대검찰청으로 넘기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관련성을 언제 알았는지 등에 관해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구성원의 위증까지 덮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 처장은 수사 단계에서 국회 고발 사건을 숨기거나 수사를 지연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가 스스로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처장·차장은 승인이나 처분을 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공수처는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검 통보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검은 사건 접수 뒤 공수처가 취한 조치와 처리 지연에 지휘부의 의사가 반영됐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처·차장의 결재가 없었다는 해명이 직무유기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다. 이날 특검이 요구한 형량에 대한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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