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증금 1억 조건 석방…법원 “얼굴 널리 알려져 도주 어렵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병원 치료 이유로 보석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약 석 달 만이다.

재판부는 7일 전 목사에게 보증금 1억원 납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실제 석방된다.

법원은 당뇨 합병증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정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 경추 수술 후유증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점, 최근 호흡곤란 증세까지 나타난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또 전 목사의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어 도주 가능성이 낮고,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공소사실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당시 지지자들에게 이동을 독려하고 폭력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집회 참가자들을 심리적으로 결집시켜 법원 난동을 사실상 배후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지며, 법원은 보석 조건 위반 시 즉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강권과 방어권 보장을 우선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사회적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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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4-07 1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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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밤바다님 2026-04-07 20:32:31
    그래봤자 100 년도 못 살 자가 종교팔이 하며 온갖 추악한 짓을 저지른 댓가를 톡톡히 치루길
  • j여니님 2026-04-07 20:22:24
    쓰레기보다 더 냄새가 역겨운 광후니...
    지옥에나 떨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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