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경선 결과 지역별 즉시 발표…예비경선 방식도 의결.
선호투표제는 "당헌 위반 아니다" 판단…최종 결정은 최고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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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간사인 이연희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 4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9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9일 8·17 전당대회 운영 규칙을 의결하며 청년최고위원제 부활과 지역 가중치 부여 등 주요 선거 규정을 확정했다. 다만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로 넘겼다.
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기획분과 검토 결과 전준위에서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현재 최고위원회의에 계류 중인 사안으로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지만, 필요하면 주말 비상 최고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의결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이날 전당대회 세부 규칙도 확정했다.
우선 청년최고위원제를 부활시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최고위원으로 별도 선출하기로 했다. 선거인단 구성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와 동일하며,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해 본경선 진출자 3명을 선출한다.
또 대구·경북·경남 지역 대의원 유효투표 결과에는 5%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준위는 당원 1인 1표제 운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당원이 적은 지역의 의견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적용된다.
예비경선 방식도 확정됐다. 당대표 경선은 예비후보 3명을, 최고위원 경선은 8명을 선출하며 예비경선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순회경선 운영 방식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주말 이틀간 치른 경선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각 지역 경선이 끝날 때마다 즉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예비경선은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실시하며, 국민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RDD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인 선호투표제는 여전히 최고위원회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전준위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고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전당대회 최종 룰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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