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색 드러낸 나경원 "지금이 진짜 내란, 공조본 법에도 없는 기구"...'내란 옹호' 논란

"공수처, 법 초월해 무리한 수사 이어가"
공수처, 경호처와 대치하다 5시간여 만에 철수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 후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진짜 내란'이라며 비난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며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유로 그 이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시절 태어나선 안 되는 기관이라고 그리도 반대했던 공수처가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법 규정에도 없는 기구"라며 "대체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윤석열 출석을 세 차례나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초월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더니, 결국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통해 받은 체포영장을 기어이 집행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나 의원은 "한마디로 무법천지다.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닌가"라며 "공수처는 불법적 강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나 의원을 포함해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 8명 등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에 나 의원은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어림없다"며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떠나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맞섰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쯤부터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내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쯤 철수했다. 공수처는 윤석열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법원에 체포영장 등을 청구해 이튿날 오전 발부받았다.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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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1-03 14: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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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밤바다님 2025-01-03 19:59:05
    그럼 그렇지...
    나씨가 내란에서 빠질자가 아니지...
    이 번 기회로 나씨 국망내란공범당과 확실하게 정리하자!!!
  • WINWIN님 2025-01-03 19:50:58
    나국쌍 내란공범
  • 깜장왕눈이 님 2025-01-03 16:02:17
    전형적인 내란범의 개소리!!! 나국썅도 내란범이다.
  • 윤지송님 2025-01-03 15:35:07
    어떻게 저런게 판사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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