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윤기 사건이 검찰개혁 멈출 이유 안 돼…보완수사권 폐지해야"

추미애 "장윤기 사건은 이해충돌 문제일 뿐 검찰개혁을 멈출 이유가 아니다."
"검사의 직접수사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재강조.
"경찰·중수청·공수처의 견제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
▲ 실국장회의 주관하는 추미애 지사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을 이유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검찰개혁을 미룰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추 지사는 11일 SNS를 통해 "검찰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난 점을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제기되는 경찰 수사 역량 논란과 관련해 "경찰 간부가 아들의 살인 사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결국 검사의 직접수사이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찰의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없지 않더라도 이를 민주 헌정을 훼손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루는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장윤기 사건의 증거인멸 의혹은 이해충돌 회피 의무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걱정만 앞세워 검찰권 분산을 미루기보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 보완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지사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을 이유로 검찰 직접수사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과거 기소독점권을 이용해 사건을 장기간 묵혀 공소시효를 넘기는 방식으로 정의를 훼손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수사지연이 초래한 폐해가 더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기관을 더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정의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제도 개혁"이라며 "원칙보다 예외를 앞세우는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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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7-12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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