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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퇴임 소회를 묻는 말에는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등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는 성공했다"며 "그러나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갔지만, 물을 먹이지 못해 빈손으로 남게 돼 송구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전날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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