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사직 유도 목적"·"재량권 남용" 판단.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뒤 이뤄진 강등 인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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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미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한 뒤 검사장급에서 사실상 강등 인사를 받았던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인사가 형식상 전보 인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징계에 준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지 수개월 만에 다시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것은 그동안의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 볼 때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의견 청취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정식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하위 직급 보직으로 전보했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배임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 지휘부를 공개 비판했다. 당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를 차장·부장검사급에 해당하는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강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는 소송 과정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비판적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며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 신뢰를 훼손한 데 따른 정당한 인사 조치"라며 장관의 인사 재량 범위 내 결정이라고 맞섰다.
이번 판결로 법원의 판단은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무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판단은 상급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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