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국회 본회의 처리한다

'유족에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보장하도록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이들 법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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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미 기자 / 2024-08-27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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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감동예찬 t.s님 2024-08-27 21:39:15
    좋은 법안 통과 다행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 WINWIN님 2024-08-27 21:23:20
    민주당화이팅
  • j여니님 2024-08-27 14:30:36
    남 보다도 못한 부모는 부모 자격상실~!
    민주당 감사드립니다 ♡♡♡
  • 만다라님 2024-08-27 14:25:48
    구하라법 통과 잘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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