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접 조사한 것처럼 발언해 비난 여론 키워...공익성·진실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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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 23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안 전 의원이 허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간의 의혹이거나 제3자 발언임에도 피고가 직접 확인한 사실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는 데 기여했다”며 “진실성과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독일 검찰 확인 결과 은닉재산 수조원대”, “수백 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세탁”, “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무기계약 이익을 챙겼다” 등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주장해 왔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공익성을 일부 인정해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번 판결로 최씨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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