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통일교 금품 청탁 및 알선수재 혐의 모두 유죄 인정.
![]() |
| ▲ '건진법사' 전성배 씨(왼쪽)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통일교 측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전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전달된 샤넬 가방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전 씨는 이 사건 외에도 통일그룹 고문직을 요구하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약 2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통일교 측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되면서,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사건의 상고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