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명품·금두꺼비 등 81억 압류
돈가방 도주·7시간 대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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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직원 몸으로 막는 체납자 가족 (사진=연합뉴스) |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4개월간 집중 추적에 나서 현장 수색을 벌인 결과,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수색 과정에서는 돈가방을 들고 도주를 시도하거나 금두꺼비·골드바를 숨겨둔 사례까지 적발됐다.
국세청은 26일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이 124명을 현장 수색해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등 현물 6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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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 딸 가방에서 발견된 현금뭉치 (사진=연합뉴스) |
딸 가방에 1억…김치통엔 2억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A씨 가족은 전 배우자 자택을 수색하자 몸으로 막아섰다. A씨 딸은 “출근한다”며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 제지됐고, 실랑이 끝에 가방을 던졌다. 안에서는 5만원권 현금 1억원이 발견됐다. 집 안에서 6천만원이 추가로 나와 총 1억6천만원이 압류됐다.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B씨는 재산이 없는 척했지만, 화장실 세면대 아래 김치통에서 5만원권 현금다발 2억원이 쏟아졌다. 이후 B씨는 나머지 체납액까지 납부해 총 5억원이 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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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상당 롤렉스 등 고가 시계. 체납자의 자택에서 발견된 고가의 시계들 (사진=연합뉴스) |
금두꺼비·골드바 151돈…USB에 가상자산
고가 건물을 양도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C씨 자택에서는 가상자산이 담긴 USB 4개가 나왔다. 사실혼 배우자 거주지에서는 고가 시계 5점, 명품 가방 19점 등 4억원 상당이 발견됐다.
G씨 자택 안방 금고에서는 순금 40돈 황금두꺼비, 10돈 골드바 6점, 10돈 황금열쇠 2점 등 순금 151돈(약 1억3천만원 상당)과 현금이 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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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자 G씨 자택 수색에서 발견된 황금두꺼비 (사진=연합뉴스) |
7시간 문 안 열고 버티기도
E씨 가족은 문을 열지 않고 7시간 넘게 대치했다. 수색 결과 옷장·화장대·베란다 상자 등에 분산 보관된 5만원권 2천200장(1억1천만원)이 발견됐다.
또 다른 체납자는 안방 금고에서 1억원 상당 롤렉스 시계 등 명품 시계 13점과 귀금속·명품 가방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압류 직후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국세청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은 “압류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 수색을 지속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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