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24일 합의기일 열고 속도전
상고 기각 시 2심 '무죄' 확정, 파기환송 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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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달 1일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30일 이 후보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TV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절차이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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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속행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동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후보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은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면서 전부 무죄로 봤다.
검찰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 달가량 사건을 심리했다. 지난 22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기일을 열었다.
한편, 다음 달 1일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이 후보의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파기자판 가능성도 제기되나, 전례를 살펴보면 실시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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