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아냐”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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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3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0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가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특검 측의 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20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열린 심문에서 특검은 “허위 알리바이 제출 등 증거 조작 정황이 있었다”며 “보석 허가 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의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특검이 정식 출범 전 수집한 진술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방어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8월 구속된 그는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어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이정필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석 기각이 특검이 제기한 ‘증거인멸 우려’ 판단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본안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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