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에 근거 없는 ‘현금 격려금’...4년간 13억원 지급

대법관 월평균 200만∼254만원…특정업무경비 512만원과 별도
현금 지급 이유로 증빙도 없어…감사원 “법령·지침 위반”
PC 6천대·프린터 3천대 남도록 과다 구매…용도 불명 와인도 1억원
▲ 대법원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 (제공=연합뉴스)

 

대법원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현금 격려금’을 대법관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총 12억99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는 대법관마다 월평균 200만원을 지급했고, 일부 달에는 100만∼150만원을 추가로 줬다. 이후에는 지급일과 금액을 달리해 매달 100만∼400만원을 지급했다. 대법관 1명이 받은 금액은 연평균 1800만∼3050만원에 달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별도로 매달 200만∼400만원을 받았다. 대법관들에게 매달 지급된 특정업무경비 512만원과도 별개의 돈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돈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으며, 현금 지급을 이유로 사용처를 확인할 증빙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9년 대법관에게 지급하던 특수활동비를 중단했지만 이후 예산 명목을 ‘격려금’으로 바꿔 유사한 현금 지급을 이어온 셈이다.

예산 낭비 사례도 추가로 적발됐다. 법원행정처는 필요 물량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고 전산장비를 구매해 PC 6131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했다. 업무추진비로 약 1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목적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감사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했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앞으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상 근거 없이 지급된 13억원의 환수나 책임자 조치 없이 ‘주의’로 끝난 것을 두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시사타파뉴스 / 2026-08-31 12:00:23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87341790316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0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