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2년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조제
안전성 검토 후 약국 조제로 확대…초기엔 비급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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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6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약을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에 도입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의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온 임신중지약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해 여성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도입이 추진되는 약물은 흔히 ‘미프진’으로 알려진 ‘미프지미소’다.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으로 구성된 복합제로, 미페프리스톤 투여 1~2일 뒤 미소프로스톨을 순차적으로 투약하는 방식이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임신 63일, 즉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기준으로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현재 안전성과 효과, 품질 및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절차와 수입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첫 2년 동안 의사가 처방한 뒤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원내 조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해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처방 의료기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처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령 등 구체적인 사용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특히 청소년의 경우 별도의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현장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도입 초기에는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처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는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임신중지약 도입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온 제도적 공백 속에서 추진되는 조치다.
정부는 공식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처방과 투약을 관리해 불법·음성 유통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입 초기 2년간 원내 조제만 허용하는 방식을 두고 여성계 일각에서는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식약처의 최종 품목허가와 세부 처방 기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이 실제 제도 시행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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