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여야 합의 처리로 국토위 소위 통과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받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제공
▲국토위 소위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당 안에 반대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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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희준 기자 / 2024-08-20 13: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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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또하나의별님 2024-08-20 22:57:11
    감사합니다.... 버릴게 없는 참 좋은 기사 ~~ 참 좋은 시사타파 언론사~~ 조중동을 이기는 그날까지
  • WINWIN님 2024-08-20 20:36:51
    기사 감사합니다
  • 깜장왕눈이 님 2024-08-20 16:17:05
    시사타파뉴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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