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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시사타파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윤 대통령은 어제(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 이유로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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