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7년8개월 확정

대법원 "원심 판단 잘못 없어"…원심 그대로 유지
이재명 대통령 공판준비기일 7월22일…불소추특권 적용 여부 관심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 7년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됐던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천400여 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300만 달러)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10월14일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2심에서 징역 7년8개월 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9595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800만 달러 중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일부(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 (사진=연합뉴스)

2심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인정했지만, 일부 무죄가 인정되고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경합한다고 판단해 징역형은 7년8개월로 감형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판부는 각각의 범죄를 개별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형량을 합산해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다음달 22일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인정한 헌법 84조가 진행 중인 형사 소송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갈려 실제 재판이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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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6-05 13: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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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밤바다님 2025-06-05 21:12:44
    모든 개혁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광석화처럼 반드시 해야만 한다!!!
  • WINWIN님 2025-06-05 17:37:35
    개검의 잘못된 기소를 판사들이 바로 잡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통속이니 ㅠㅠ
  • gugwha님 2025-06-05 16:24:47
    썩은 사법부도 정리 좀 해야 겠어요 증거도 없이 함부러 판단하면 목아지 짤리는 걸루~
  • 깜장왕눈이 님 2025-06-05 16:08:01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만, 이 놈들의 판단이 제대로 한 것인지 믿음이 전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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