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변호인 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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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측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고 말했다.
윤 씨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씨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씨가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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