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수사권한 없다"...체포영장 의견서·변호인 선임계 제출

내란수괴 윤 씨 측 입장 :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청구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변호인 선임계 제출
▲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측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고 말했다.

윤 씨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씨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씨가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시사타파뉴스 / 2024-12-30 13:01:48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85669696152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2

  • WINWIN님 2024-12-30 19:57:52
    미틴
  • 감동예찬★T.S님 2024-12-30 13:30:07
    모든것이 지 맘대로...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