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로 탄핵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 의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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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국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다.
아울러 야당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감사요구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를 두고 검사들의 정당한 의견 제기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2개월 내 감사 연장이 가능하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경우 국회는 이르면 내년 3월초, 늦어도 5월초에는 감사 결과를 보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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