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 '尹 특혜'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는 '의지'

서울고등법원(김대웅 법원장),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1차 공판 이어 21일 2차 공판 때도 기존 방침 유지
포토라인-일문일답 무산
▲ 14일 내란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 위해 이동하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 때도 윤석열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1차 공판 때와 같은 조치다.

이에 따라 윤석열이 법원 건물에 걸어 들어오면서 포토라인에 서거나 잠시나마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거치는 장면은 불가능해졌다. 다만 2차 공판에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한 상황이라 1차 공판처럼 전혀 노출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와 다른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특혜 논란은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김대웅 법원장)은 이날 오전 "피고인(윤석열)이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최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의 현황,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이미 검찰 측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신변 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하여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전례와 비교해 이례적이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씨는 각각 2017년과 2019년 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됐다. 하지만 윤석열은 지난 10일 첫 공판 때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한편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석열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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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4-18 1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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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WINWIN님 2025-04-18 18:42:32
    사법부가 내란범을 옹호하네
  • Tiger IZ 님 2025-04-18 15:43:30
    아무래도 이놈마누라 무당이지 싶다
  • 깜장왕눈이 님 2025-04-18 13:12:02
    개법부 놈들, 내란뭍은 놈들이 한둘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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