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당선무효 확정...민주 2석 상실, 보궐 4곳

▲ '재산 누락신고 등'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사진=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진에게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병진은 2024년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자기 소유 토지를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앞선 1·2심은 이병진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병진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이병진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같은 날 신영대의 당선무효도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2석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총 4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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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1-08 12: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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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밤바다님 2026-01-08 21:46:20
    우리 이재명 국민대통령님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을 포함하여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등 4 곳 모두 우리 민주당이 다 가져오자요
  • 깜장왕눈이 님 2026-01-08 13:27:59
    잘 좀해라. 이런 건 기본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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