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후원금 횡령' 유죄 확정...사기 등 혐의는 무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기소 4년 만에 확정
▲ 윤미향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20년 기소 후 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전 의원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의원은 2011년 1월~2020년 3월 217회에 걸쳐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계좌 자금 1억37만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액수를 1심이 인정한 1700여만원에서 7900여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모금한 행위 등도 유죄로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 전 의원이 2017년 11월~2020년 1월 치매가 악화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정의연에 7290만원을 기부하도록 했다는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13년 기부금 사업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땅주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몰아주고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무죄로 결론났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당선된 후 임기 초인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선고도 지난해 9월 20일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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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4-11-14 1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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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밤바다님 2024-11-14 19:23:51
    민주진영이라서 더 혹독하게 당하는데 이젠 그만 당하고 그대로 되갚아줍시다!!!
    윤미향 의원님 힘내세요...
  • dianer님 2024-11-14 19:02:22
    우와~ 형량이 쎄네~
    그럼 명품을 1억 가까이 받고
    현금으로 2백씩 2번 받은 사람의
    형량이 궁금하다
  • WINWIN님 2024-11-14 17:52:20
    정치적인 희생양..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우신 분...
  • 윤지송님 2024-11-14 15:09:56
    뉴라이트 이것들을 반민족행위 같은걸로 조지는 날이 오기를....
    잘 견디시길...
  • 깜장왕눈이 님 2024-11-14 13:10:14
    윤미향님 저는 당신의 억울함을 이해합니다. 공금을 횡령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간의 활동이 그걸 증명합니다. 왜놈 밀정들의 사악한 수작질에 치를 떱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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