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조작기소 사건은 법무부 감찰로 사실 확정한 뒤 공소취소해야”
“이 대통령 유죄 바라는 사람으로 몰아…의도적 난독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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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2심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닌 법 개정에 따른 면소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화면 갈무리)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에 반대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건별 재판 단계와 법적 성격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와 ‘조작기소 확인 후 공소취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조 원장의 설명이다.
조 원장은 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공소취소로 가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저”라며 최근 발언이 공소취소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제정을 추진할 당시에도 이를 중단하고 공소취소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최근 다시 공소취소 문제를 제기한 배경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들었다.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인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먼저 공소취소와 면소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공소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해 이미 2심에 올라간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2심에 계류돼 있어 공소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더라도 위헌 논란과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해당 사건의 해법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개정한 뒤 면소 판결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출생지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뿐 아니라 특정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 가운데 ‘행위’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해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와 법원의 엇갈린 해석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이나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과거 누구를 만났는지, 특정 행동을 어떻게 기억하는지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 정치인의 운명이 검사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를 “정치의 과잉 범죄화”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조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 조항이 도입된 2000년 당시부터 같은 이유로 반대해왔다고도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정춘생 의원 등도 개정 취지에 동의했다는 것이 조 원장의 설명이다.
조 원장은 “본회의에서 표결만 하면 된다”며 해당 조항이 개정될 경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면소 판결로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특정 정치인 한 사람만을 위한 특례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처벌 조항 자체를 바로잡는 방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법은 이 대통령뿐 아니라 동일한 조항이 적용된 다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반면 성남FC 사건 등 아직 1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조작기소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국정조사에서 조작 정황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무부 감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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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작기소 의혹을 국가기관의 조사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로 법무부 감찰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화면 갈무리) |
조 원장은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미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검찰청에 전달하면 담당 공판검사가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원장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관련 감찰이 완결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를 직접 지휘할 수는 없지만 조작 여부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고 확정할 권한과 책임은 있다”고 말했다.
조작수사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검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거조작 또는 수사 왜곡이 확인되고 관련 검사들이 기소된다면 공소취소를 위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했던 대국민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명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로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은 두 갈래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조 원장의 결론이다. 이미 2심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사건은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을 개정해 면소 판결을 받도록 하고, 1심 단계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은 법무부 감찰이나 특검 수사로 조작 사실을 확정한 뒤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나 공소취소 반대로 해석하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저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고 공격하는 분들이 있다”며 “의도적인 난독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원장의 주장은 공소취소를 무조건 밀어붙이거나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판 단계에 맞는 합법적이고 실효적인 해법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치적 구호보다 법률 개정과 국가기관의 사실 확인을 앞세워야 이 대통령 사건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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