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의혹' 김용대 사령관 변호인은 '군사기밀 유출' 이유로 조사 참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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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무총리 사퇴한 한덕수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오는 22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어제(19일)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은 19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까지 약 16시간 동안 2차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변호인을 조사에서 배제하는 일도 발생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받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조사 내용과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이에 김 사령관은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다.
특검은 해당 변호인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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