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대법 벌금형 확정…"표현의 자유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우려스럽다"
▲유시민 작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나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발언을 할 땐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같은 해 7월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은 유죄라고 봤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심 재판 당시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하지 않았고 검찰권의 사적 남용에 대해 비판을 했다”며 “그런데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감시·비판의 정도를 벗어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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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동수 / 2024-06-17 12: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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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감동예찬 t.s님 2024-06-17 23:17:04
    어처구니가 없네요. 유시민작가님 힘내세요.
  • WINWIN님 2024-06-17 20:08:57
    유시민 작가님 힘내세요
  • 민님 2024-06-17 17:26:25
    후니씨~~ 갑자기 같잖다란 말 이 떠올랐어요^^♡
  • 예쁜도야지님 2024-06-17 14:50:10
    유시민작가님 힘내세요
  • 만다라님 2024-06-17 14:31:31
    유시민은 죄가 없다
    애완견들이 법에 대해서 멀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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