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불가능...'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9일 법사위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불가
: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만 임명 가능
- 후임자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
▲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 듣는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연하뷰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선출·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으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전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한 명이다.

법사위는 또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법사위는 이 법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들의 임기 만료는 오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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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4-09 1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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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밤바다님 2025-04-09 20:49:17
    한덕수 권대가 민간인 술뚱내란우두머리 수괴의 지령을 받고 날뛰지 못하게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아주 잘 했다요
    정청래 법사위원장님과 민주진영 법사위소속 의원님들 최고~ 짝짝짝~~~~~
  • WINWIN님 2025-04-09 18:31:03
    법사위화이팅 민주당화이팅
  • 깜장왕눈이 님 2025-04-09 13:03:26
    민주당 화이팅, 법사위원장 화이팅,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헌재를 더럽히지 마라!!!
  • 민형배판사.연장님 2025-04-09 12:54:14
    법사위원장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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