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채 상병 수사 외압·은폐’ 첫 판단

▲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대검찰청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11개월 이상 사건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장이 관련 자료를 첨부해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수처는 이를 미루다가 올해 7월 22일에서야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이들이 국회의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해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송 전 부장검사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한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최근에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언론 보도와 내부 보고를 통해 최소 같은 해 7월 9일에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지 이틀 만에 송 전 부장검사의 무혐의를 전제로 한 ‘신속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위증 혐의는 근거 없다”며 “공수처 검사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 처·차장을 대행하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압수수색 3차례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이 대통령실·국방부 장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를 막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실을 향하지 못하도록 조직적 차단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2대 총선 전 관계자 소환 금지’를 지시한 의혹을, 송 전 부장검사는 사표를 거론하며 압수수색·통신 영장 결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향후 법정에서 특검과 공수처 지휘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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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11-26 1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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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밤바다님 2025-11-26 20:23:24
    오동운 술뚱이 꽂은자라 공수처장의 직무를 망각하고 그 자들의 편에 섰던 거였나???
    하여간 술뚱부부 묻은 자들은 하나 같이 다 문제가 많군
  • 깜장왕눈이 님 2025-11-26 13:14:52
    오동은 기회주의자. 상황판단이 빨라야 기회를 살리지, 상황판단이 늦으면 부역자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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