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일마다 집을 나서는 아내 볼 때 마다 숨 막히고 가슴 찢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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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게시글 일부 (출처=이재명 페이스북) |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라는 심경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대선후보 경선 후 민주당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이 대표는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며 "동네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표적에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 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판 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며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중인환시리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그렇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죽고싶을만큼 미안하다.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 줄게"라며 "혜경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연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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