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청문회 불출석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영철 검사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예정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의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이 총장을 김건희 여사, 김영철 검사, 장시호씨 등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그 이유로 "검사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했다.

 

김영철 검사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청문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도 추후 이어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는 곧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 연합뉴스

 

대검은 국회가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로 거론한 장시호 씨 회유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으므로 답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국회 조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절차에 준용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면 안 되고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를 탄핵 청문회에 부르는 것 자체가 검찰의 기능을 저해한다는 게 대검 입장이다.

 

대검은 또 "소추 대상자는 탄핵 절차의 당사자로서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국정 전반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라면 누구든 부를 수 있겠으나 특정인의 탄핵을 위한 청문회라면 당사자를 '제3자'인 증인으로 간주해 부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검은 "소추 대상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게 된다"며 "소추 대상자의 진술을 강제하는 결과가 돼 우리 헌법의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했다.

 

대검은 "탄핵소추 절차의 당사자인 검사들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이며 그런데도 출석시킬 경우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절차가 준용되므로 청문회 조사 절차도 마찬가지여야 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행 명령'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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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희준 기자 / 2024-08-09 1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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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감동예찬 t.s님 2024-08-10 17:24:13
    당신같은 자 에게는 욕 마저 아깝소. 모지리
  • 또하나의별님 2024-08-10 00:11:04
    법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증인 불출석 대단하다 준법정신은 개도 안물어 갈 듯
  • 민님 2024-08-09 20:16:49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누더기 된 지가 언젠데... 훼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 WINWIN님 2024-08-09 17:39:03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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