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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씨 쪽이 “불법 무효”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변호인단 공보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오전 입장을 내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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