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가처분 부적법"..."尹 기한 내 체포하겠다"

공수처장 체포영장 유효기간 6일까지
윤석열 측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
경호처 집행 방해 시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경고
▲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곘다고 밝혔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석열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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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1-01 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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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WINWIN님 2025-01-01 19:41:54
    빨리하지 왜 이렇게 뜸을 드리는지.
  • 밤바다님 2025-01-01 17:31:10
    하루라도 빨리 술뚱내란외환수괴자가 체포되고 구금되어야만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 할 수 있으니 빨리 집행하시오!!!
  • 윤지송님 2025-01-01 13:16:46
    내란 수괴는 설전에 잡아 넣고...
    사형 때려 안심하고 즐거운 설이 되기를...
  • 감동예찬 t.s님 2025-01-01 12:22:33
    한계점에 달했다 하루 빨리 제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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