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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2025.11.19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이 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군사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2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공판에 윤석열을 증인으로 다시 출석 요구했지만, 윤석열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측은 사유서에서 “주 3~4회 재판으로 건강이 악화돼 있고, 향후 공판 대비를 위한 기록 검토와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며 “민간법원에서 한 증언이 군사재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구속 피고인이 포함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윤석열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다만 향후 절차를 고려해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윤석열을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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