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윤석열에 징역 5년 구형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윤석열에게 징역 5년 구형
“대통령 인사권과 국가기관 동원해 공수처 수사·형사사법 절차 무력화”
조태용·박성재 징역 3년, 이시원·장호진·심우정 징역 2년 구형
▲ 윤석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윤석열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수사기관의 추적과 조사를 피하게 할 목적으로 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전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자신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 대사 임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특검팀은 “국가 권력의 핵심 기관이 한 사람을 사법절차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동원됐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진실 은폐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사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가 권력을 동원해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의 명시적인 문서 지시나 피고인들의 공식적인 모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직적인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전화와 구두 지시 등을 통해 전달돼 일사불란하게 이행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은 회수되고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에 출국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임명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임했다.

윤석열은 재판 과정에서 호주와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 경력이 있는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지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장호진 전 차관, 심우정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검찰 역할을 맡은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으로, 실제 형량은 향후 법원의 선고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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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7-24 1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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