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확정에 따른 변호사법상 결격사유 적용.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재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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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대통령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윤석열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4일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으로, 등록 취소 절차는 전날 완료됐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결격사유가 발생한 등록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해야 하며, 변협은 이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윤석열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령했고 절차가 완료됐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5년이 지나야 변호사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며, 이후 다시 변호사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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