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전용차로도 예외 없어…승용차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벌점 10점 신설 추진 중…현재 시행되는 규정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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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회전해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경찰이 이달부터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9월 두 달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거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비롯한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운전자가 좌회전·우회전·유턴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이용해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전용차로에서도 예외는 없다. 회전 방향이 정해진 차로에 있거나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더라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또는 진로 변경 지점으로부터 최소 30m 전, 고속도로에서는 최소 100m 전부터 작동해야 한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방향지시등을 유지하고 회전이나 진로 변경을 마칠 때까지 켜두어야 한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2만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한 공익신고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승용차와 승합차에는 과태료 4만원, 이륜차에는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한 '10월부터 방향지시등 미사용 처벌이 새롭게 시행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방향지시등 사용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돼 있었으며, 미사용에 대한 범칙금도 1973년부터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처벌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실제 운전자들의 방향지시등 사용률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7%였다. 좌회전 차량 약 4대 중 1대가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방향지시등 미사용 관련 공익신고는 149만7,280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는 10만4,131건이며, 실제 납부된 범칙금은 약 2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향지시등 미사용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이르면 2027년 중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벌점 10점 부과는 아직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다. 현재는 기존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경찰의 연말 집중단속이 이어지는 만큼 운전자들은 좌회전·우회전뿐 아니라 차로 변경과 유턴 시에도 방향지시등 사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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