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년 구형 vs 법원 판단: 김범수 1심 무죄 선고..."주식 조작 의혹 불인정”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SM엔터 주가조작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인정, 카카오 관계자들 역시 무죄
검찰 구형은 징역 15년, 벌금 5억원, 재판부는 모두 기각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1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카카오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했다고 보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재판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카카오의 건전한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시사타파뉴스 / 2025-10-21 12:05:15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81970270180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1

  • 밤바다님 2025-10-21 21:27:45
    가진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법원...
    사법 개혁 확실하게 해내자!!!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