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10만4천원 결제로...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검찰 "결제는 비서가 했지만 '암묵적 사전 지시 있었다"
김혜경 "결제한 사실, 전혀 알지 못했다"
비서 배모 씨 "결제는 김씨 몰래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사진=연합뉴스)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김씨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 측은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배씨는 앞서 법정에 증인으로 두차례 출석해 "식사 결제는 김씨 몰래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인의 진술 신빙성과 김씨와 배씨의 관계 등도 따져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과 10월 24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어 함께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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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4-11-14 1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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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WINWIN님 2024-11-14 17:47:14
    판새도 콜검공범
  • 밤바다님 2024-11-14 14:08:27
    법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인격과 품성이 좋은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건 꿈같은 생각이고
    최소한 사람이기를 바래봅니다...
    김혀경 여사님 힘내세요~♡♡♡
  • 감동예찬★T.S님 2024-11-14 13:08:18
    콜검 니들은 특활비 증빙자료도 제출 못하고, 더러운구두에 술 따라 퍼 마시고 온갖 추잡스런 콜걸들 더리고 놀지? 정의는 죽었다 던 지옥에서 온 판사 대사가 생각납니다ㅜㅜ
  • 깜장왕눈이 님 2024-11-14 12:58:06
    보면 볼수록 품위 있고, 알면 알 수록 반듯한 분이 바로 김혜경 여사님. 응원합니다.
    밥값 10만원 가지고 못된짓 그만하고, 탬버린이 개미투자자의 피같은 23억을 갈취한 사건을 제대로 파봐라. 똥개 검사놈 들아!!!
  • 만다라님 2024-11-14 12:17:07
    김건희 사수대 서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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