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형사소송법·내부 규정 개정으로 개선 약속
국민 안전·물가·추석 연휴 대비 전 부처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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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 내 검찰의 무죄 사건 무리한 상소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기소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면책을 위해 항소·상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리고 인생을 망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공소심의위원회와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으나 내부 인사로만 구성돼 있어 기계적인 항소·상고가 방치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해 무죄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상소를 제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항소·상고 관행 문제와 별도로, 최근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를 포함한 각 부처의 보안 및 국민안전 시스템 전수 점검도 지시했다. 그는 "추석 연휴와 가을철 다중 행사 안전, 물가 안정,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 안전과 민생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체계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검찰이 무죄 사건까지 무리하게 상소하는 행태는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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