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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2심 결과를 비판했다.
항소심 결과를 두고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다"고 비꼬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는 1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장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위법하다고 봤다.
추 장관시절 법무부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면서 항소했다.
추 전 장관은 "정치 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며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 쇼가 안 통한다는 걸 실감하셔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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