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방조, 허위 계엄문서 작성·폐기 공모, 국회 위증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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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무총리 사퇴한 한덕수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9일 오전 9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7월 2일 첫 소환 조사와 같은 달 24일 자택 및 공관 압수수색에 이은 후속 조치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방조)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며칠 뒤 논란을 우려해 폐기를 지시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손상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허위 계엄 선포문의 작성 및 폐기 과정 전반과 계엄 직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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