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어 秋까지 유죄 확정되면, '내란 정당' 오명…국민 분노 직면할 것"
"통진당은 '예비음모'로 해산…국힘은 '실행'에 연루" 주장하며 특검에 철저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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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8 (사진=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12·3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정당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특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며 "수사 결과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 의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과거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통진당의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음모' 및 '내란 선동' 혐의였다"며,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인 국민의힘은 통진당에 비교해보면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을 향해 "추경호 의원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자신이 앞서 발의한 '국회 의결을 통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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